北탄도미사일 요격용 'L-SAM' 4월부터 발사시험 두차례 연기
野 "靑, 군에 비밀 공문 보내 남북관계 고려하라며 중단시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계속 연기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軍)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4월과 6월 서해 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4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상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험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6·7월로 미뤘으나 이것도 청와대 지시로 무산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당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2차례 연기 끝에 10·11월에 시험발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미·북 정상회담도 연내(年內) 실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 연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SAM 총개발비는 1조900억원으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잇따른 시험발사 연기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또다시 발사가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 국외(國外) 시험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군은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예정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중 KAMD의 핵심 무기인 L-SAM 시험발사 연기는 그와 같은 입장과 배치된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건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0257.html
[단독] 4000억 무인기 개발사업, DMZ 비행금지에 길 잃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단정찰용 UAV의 정찰가능거리는 5㎞로 확인됐다. 그런데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거리는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다. 즉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이 UAV를 MDL 인근에 띄워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군 소식통은 “무인 조종이 가능한 60㎞ 거리에서 기체를 띄워 날씨가 좋으면 MDL 북측 5㎞ 이내까지 들여다보려던 복안이었다”며 “남북 합의에 따라 운용 제한이 생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DMZ 비행 금지, 실전 투입 힘들어
군 “교육용 활용” 예산 낭비 논란

2010년 체계개발이 시작돼 2021년까지 전방 배치 예정인 사단정찰용 무인기.
해당 UAV는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가 위치한 최전방 사단의 감시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 개발이 결정됐다. 남방한계선과 MDL 사이 2㎞ 구간에 띄워 북한 GP 같은 지휘소와 포병부대 등 DMZ 일대를 한 눈에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오는 11월부터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은 이 UAV를 일단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주로 교육용으로 쓰면서 우리 쪽 사단 지역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UAV 사업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2014년 해당 UAV의 체계개발에 270억원을 투자한 군은 이후 2021년까지 3618억원을 더 들이기로 했고, 이 중 현재까지 1505억원을 집행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확정된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 UAV를 놓곤 방위사업청이 주관업체인 대한항공과 납기 지연 문제로 지체상금 소송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 12월로 예정됐던 첫 납품 일자를 현재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35억원의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력화가 불가능해진 무인기에 40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지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4000억 무인기 개발사업, DMZ 비행금지에 길 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