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단독] 朴국정농단 이르면 7월 최종선고, 연말 특별사면 되나

산야초 2019. 6. 21. 16:24

[단독] 朴국정농단 이르면 7월 최종선고, 연말 특별사면 되나

 
2018년 6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6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둘러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여섯 번째 상고심 심리를 20일 마쳤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르면 7월이나 늦어도 8월 중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예상보다 빨리 심리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되면 연말 사면 전망도
사면 가능하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도 영향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열린 여섯 번째 합의를 마지막으로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속행은 더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전망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쓰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문 작성에 한달여가 소요되는 만큼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선거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여섯 번째 상고심 심리 뒤에 대법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만찬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이들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연 뒤 매달 한 차례꼴로 심리해 지난 20일로 여섯 번째 심리를 마무리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4~5번 정도 심리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사건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해 이달 한 차례 더 심리가 이뤄져 모두 7~8번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다.   
 
늦어도 8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고, 박 전 대통령이 나머지 재판 결과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 성탄절이나 연말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30일에 특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다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돼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 노역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주 1~2회 접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8월 형이 확정되면 12월 사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우리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8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8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현재 대법원 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살시도‧비타나‧라우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3마리 말은 모두 삼성이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했다.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 등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본 판단이다.  
 
최근에는 2016년 말부터 활동한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 내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이 실체 없는 바이오산업을 3조원대로 부풀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고의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朴국정농단 이르면 7월 최종선고, 연말 특별사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