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朴 추석특식은 딸기우유·강정…내일 병원 입원해 어깨 수술

산야초 2019. 9. 15. 11:42

朴 추석특식은 딸기우유·강정…내일 병원 입원해 어깨 수술

정진호 기자 사진정진호 기자                      

박 전 대통령 "염려와 심려를 끼쳐 죄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서다. 구치소에서 5번째 명절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염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2017년 8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2017년 8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법무부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근육과 힘줄 손상이 심각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했다. 촬영 결과를 본 전문의가 어깨 근육 파열이 심각해 자체 회복이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염려와 심려 끼쳐 죄송하다"
MRI 결과 어깨 근육?힘줄 손상 심각  


어깨 근육·힘줄 파열, 의사 "수술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의 병명은 ‘오십견’이라고 한다. 오십견은 별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왼쪽 어깨를 아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이 될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16일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십견으로 어깨가 불편한 상태에서도 교정기관에 말을 하지 않아 왔다고 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어깨가 오래 아팠을 텐데도 말하지 않고 참아와 구치소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통증이 심해지자 MRI를 찍어 보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박근혜엔 현미 강정, 안희정엔 훈제오리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추석 당일인 13일 서울구치소 수용자 전원에게 현미 강정 3종 세트와 딸기우유가 특식으로 제공됐다. 지난 설에는 특식으로 만두와 우유가 나왔다. 지난 9일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3일 점심에 훈제오리를 특식으로 받았다. 

이명박·양승태·김경수는 설 이후 보석

지난 설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냈지만 이들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3월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주거‧외출은 물론 접견까지 제한돼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로 명절을 보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최근에도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치소 수용자는 평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는 명절 특별접견일을 15일 하루로만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절 특별접견일에는 면회를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치소 직원 대부분이 나와 일을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명절에 구치소 직원들이 없어 접견일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朴 추석특식은 딸기우유·강정…내일 병원 입원해 어깨 수술


뉴스1


16일 서울성모병원 입원구속 900일째에 구치소 바깥으로
형집행정지와 달리 외부병원 입원은 구치소장 결정 사안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일자는 구속 900일째 되는 날로, 2017331일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어깨 통증 등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의사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입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료진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와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올해 417일과 95일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한 바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감자의 외부 병원 입원 치료 등은 형집행정지와 달리 구치소장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조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입원치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상황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수감 중 교도관 계호 하에 수술을 받거나 의사를 구치소로 불러 받는 등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우리공화당 등 회원 및 당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유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보수야당인 우리공화당 등은 지난 14일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의 가석방"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두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이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이뤄진 신청으로 검찰이 이를 심사해야할 의무는 없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건강 등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5년과 징역 25(벌금 200억원)이 확정된다면 모두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곧 파기환송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