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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우병우 문제 넘어선 청와대 흔들기로 판단”

산야초 2016. 8. 20. 10:16

“박 대통령, 우병우 문제 넘어선 청와대 흔들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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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 김성룡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특별감찰관과 일부 언론사가 엮이면서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 ‘우 수석 수사의뢰’에 강경
친박 “물러서면 레임덕 확산 우려”
이석수·특정 언론 공모 의구심
여권 일각 “이석수 정계진출 노리나”
대학·사시 동기 조응천 커넥션 의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처신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특별감찰관과 특정 언론 기자의 통화 내용을 거론하며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과 모의해 청와대를 궁지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공약했던 기구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뚜렷한 활동 실적이 없다가 이번에 우 수석 문제를 처음으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첫 번째 특감에서 청와대와 큰 파열음이 나고 말았다.

청와대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대응에 나선 건 이 특별감찰관이 애초부터 무조건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과 통화하면서 “(우 수석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자기가 독립적인 조사를 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에만 수사 의뢰를 하라는 게 취지이고, 그 때문에 엄격히 감찰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자기가 확인을 못하는 내용까지 무조건 수사 의뢰하겠다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제출한 수사의뢰서엔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기존 언론 보도를 짜깁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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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날 여권 일각에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언론 플레이한 것은 정치권 진출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시험 28회 동기로서 커넥션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특별감찰관과 대학 동창으로 친한 사이는 맞지만 우병우 수석 감찰과 관련해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이석수 흔들기’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우 수석 거취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여권 친박계 인사는 “박 대통령은 우 수석 논란을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흔들기’라는 의도가 개입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레임덕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주변에선 “특정 언론이 대통령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 내에도 “우 수석 문제는 사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이미 벗어났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뚜렷한 범죄를 저질러 교체된 게 아닌 만큼 민심 관리의 정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없진 않지만 현재로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 수석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강경대응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이런 식이면 특별감찰관이 아무 수석이나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수사 의뢰하면 그때마다 수석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특정 언론이 특별감찰관과 결탁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경우엔 특별감찰관이 무소불위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출처: 중앙일보] “박 대통령, 우병우 문제 넘어선 청와대 흔들기로 판단”


연합뉴스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특정신문에 감찰유출" 의도성 제기

'禹 거취문제' 전혀 언급없어…靑 "현재 상황변동 없다"

새누리내 禹사퇴론·'감찰관 압박' 野공세로 정치적 부담은 커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19일 '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의 의도성을 지적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로 거세지는 우 수석 거취에 대한 압박에 맞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언론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강공 드라이브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당분간 검찰 수사 등의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8·16 개각 후 정기국회 출범에 맞춰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 완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그 근거였다.


이런 관점에서 우 수석이 감찰 결과의 진위와는 별개로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강경했다. 여기에는 언론보도로 촉발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은 '대통령 흔들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같은 법 25조를 들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은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특별감찰 활동이 의도성을 갖고 진행됐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서 '정치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특별감찰관이 단순히 감찰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하고 감찰 방향까지 밝힌 뒤 그대로 실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마저 우 수석의 사퇴가 옳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입장 발표문에 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과 계속 접촉해왔다는 문제도 있다"라며 "의혹 수준으로 사퇴를 하면 또 다른 의혹 제기를 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나. 현재로썬 상황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누가 돼선 안 된다"며 우 수석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야권은 "우병우 살리기와 특별감찰관 압박을 중단하라"고 거센 공세에 나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