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와대, 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최종 승소

산야초 2016. 8. 28. 12:57

청와대, 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최종 승소

입력 : 2016.08.28 11:4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29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객을 위로하는 모습/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당시 CBS는 '정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다음날인 5월 1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명의로 CBS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CBS측은 “믿을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수 없다”며 “반론 보장 차원에서 반론을 실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직원 4명은 같은 달 12일 서울 남부지법에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