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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른' 위한 재테크 꿀펀드?

산야초 2015. 12. 25. 18:01

 [여성조선] 2016년, '어른' 위한 재테크 꿀펀드?

입력 : 2015.12.25 09:30

 

2016년 재테크를 준비하는 12월. 내년엔 은행의 예·적금 이자는 물론 주식, 펀드도 넣기만 하면 오르고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2016년은 올해의 모습이 다시 반복될 듯하다.
때문에 화끈한 공격력 대신 안정적인 방어력을 가진 상품이 유망해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절세 가능 금융상품들인데, 얼마 버는지는 미정이지만 얼마를 아낄지는 확정인 상품들이다.

해외 비과세 펀드(The More, The Better)
크게 만들수록 이익

클래스가 다른 비과세 상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원금 3천만원까지 10년간 세금 제로인 해외 비과세 펀드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다.

이 펀드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2년간 가입하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점을 하나 추가하자면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 배우자, 아들, 딸의 명의로 (증여신고를 하고) 가입하면 온 가족 10년 비과세(Tax Free) 통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간략하게 세금 혜택을 계산해보면, 3천만원의 원금으로 10년간 1천5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2백31만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해외 비과세 통장을 통한 수익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과거엔 펀드 자체가 손실이 났어도 환율의 영향으로 플러스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했다. 손실을 기록한 것만 해도 속이 쓰린데 환율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펀드 자체의 손실이 80만원인데, 환차익을 30만원 봤다면? 총수익은 마이너스 50만원이다. 손실을 본 것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30만원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비과세 펀드는 같은 상황에서 환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언제부터? 내년부터다.

주의사항이 있다. 이 상품은 새로 ‘해외 비과세’ 마크를 달고 나온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2016년부터 산뜻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현재 상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내년에 이 상품들이 출시되면 갈아타는 기회로 활용해보시기 바란다.

 

 

ISA(The Sooner, The Better)
먼저 만들수록 이익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다. 예금, 적금,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다 담아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가리킨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핵심은 간단하다. ISA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2백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비과세), 수익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내도록(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의 14%(주민세 포함 시 15.4%까지)는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2016년부터는 금액을 잘 조절하기만 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게 해준단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을까?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내다보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연평균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5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 족쇄다. 그 족쇄는 ‘만기 이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없음’이라는 한 줄로 요약된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바로 화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름은 거창하게 개인종합자산관리를 위한 계좌라고 해놓고 금액은 1년에 2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