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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장만들기, 본인인증 이렇게

산야초 2015. 12. 25. 12:27

집에서 통장만들기, 본인인증 이렇게

신한·우리, 비대면 입출금 계좌개설은 대출 고객에만..국민, 비대면 대출은 '아직'

머니투데이 | 권다희 기자 | 입력 2015.12.25. 10:56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신한·우리, 비대면 입출금 계좌개설은 대출 고객에만…국민, 비대면 대출은 '아직' ]

집에서 대출신청이나 통장개설 등 은행 서비스를 받는 게 가능해지는 비대면 본인인증이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본인 확인을 은행 지점 방문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힌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전 은행권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주 예정된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심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각 은행별로 계획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단, 구(舊) 하나·구 외환의 전산이 통합되지 않은 KEB하나은행은 서비스 개시를 내달 중순쯤으로 계획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들어 모바일 플랫폼에 비대면 대출 상품 탑재를 늘려왔지만, 고객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 한번은 지점에 방문해 계좌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과정조차 생략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을 시작하기 전 수개월 간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인증 방식을 합의해 왔다. 이에 따라 대체로 비슷한 인증 방법을 택했다.

 

전 은행권은 대체로 3가지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거나 타금융기관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장 많다.

 

예컨대 비대면 확인을 가장 먼저 시작한 신한은행은 신분증 사본과 ARS로 신분 확인 하는 절차를 필수로 거친 뒤 영상통화나 타행계좌를 통한 확인 중 선택을 해 3번째 인증을 받는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선 신분증 사본, 타행계좌,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3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은행은 신분증 사본 전송과 타행계좌를 통한 확인 등 2가지 절차를 요구한다.

 

다만 은행별로 비대면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엔 차이가 있다. 대포통장 개설 우려로 일부 은행이 비대면 인증으로 입출금계좌는 바로 만들 수 없도록 한 것.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개설 우려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금 계좌는 바로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이들 은행은 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는 예금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 입출금 통장도 바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심사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는 당장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