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outu.be/nwNApqH84WI 은행이 돈을 빌려 줄때 초보 건축주에 뭘믿고 돈을 빌려주나 이럴때 신탁을 이용한다그래서 소유권을 잠간 신탁사로 옮기자 이게 신탁 계약이다신탁 계약의 경우 분양 대금이 건축주가 아닌 신탁사로 들어감 그러면 은행이 이자나 원금들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건축주한테 돌려줌모든 신탁 계약에서 분양이던 임대차 계약이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함신탁사 동의서가 있으면 신탁사 직원이 없어도 동의서로 갈음할수 있어신탁사가 아닌 건축주와 잘못 계약을 했다가 건축주가 은행돈을 못갚으면 분양,혹은 임대차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어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하나 떼 주세요얼마나 대출이 돼 있는지 신탁원원부 마지막 장에 기재돼 있음건축주 말고 신탁사 하고 계약..